IMF 이후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금감원, 감사원보다 부담되는 존재였다. 공적자금 투입과 동시에 체결한 경영정상화 목표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보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감독 업무가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예보는 일종의‘공공보험’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업무에 조직의 역량이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것이다. 공자금 투입 금융기관 등 관리대상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보가 이러한 감독 업무에 치중한다면 정체성이 흔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찌감치 제기됐다.
결국 예보가 보유한 조흥은행의 지분이 신한금융지주사에 넘어가게 되자,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예보가 내부적으로 예금 보험료율 차등적용제도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상과 같은 필요성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부보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결국 예금자를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의 IR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들에도 훨씬 수월하게 회사를 소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금융기관을 해외 투자자가 올바르게 이해토록 하는 것도 결국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부보기관에 대한 경영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은 이미 지난해말 완료된 상황이다. 업종에 따라 별도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회사의 경영 및 리스크관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점검케 했다.
이른바 ‘FICALS’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경영 및 재무상태를 분기별로 분석해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자본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및 시장의 민감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