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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환율·금리 자동고시 BM특허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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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2 22:05

사이버 독도지점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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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환율 및 금리 등의 자동고시 방법에 대한 BM(Business Model) 특허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15일자로 취득한 ‘사이버독도지점’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또 다시 추가 특허를 취득하게 됐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국내의 외환시장에서 변동되는 환율, 금리를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영업점의 환율 전광판에 실시간(real-time)으로 자동 고시하고, 이를 원격 관리하는 것이다.

환율, 금리의 최초 고시는 서울외국환중개(주), 로이터통신 등에서 고시한 환율, 금리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신해 자동 고시하고, 환율 재고시는 자동고시시스템이 외환시장의 환율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 때 환률의 변동폭 및 변동률이 자동고시시스템에서 설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고시담당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박민현 기자 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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