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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제도 ‘전면 개선된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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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4 20:17

편입채권 신용등급 AA이상…만기일 90일 이하
익일환매제, 상품성 저하 이유로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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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MMF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감독위원회와 투신협회, 투신사, 펀드평가사 등 업계 관계자들은 ‘MMF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MMF에 편입가능한 채권의 기준은 ‘BBB-’에서 ‘AA’로 두단계 상향조정되며, 잔존만기일은 120일에서 90일 이하로 단축된다.

특히 편입채권 신용등급의 경우 당초 A이상으로 한 단계만 상향조정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존 MMF가 A등급 이상을 편입하고 있어 제도개선 효과가 적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두 단계 상향조정됐다.

금감위는 또 MMF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금감위는 기존의 투자한도인 10%룰을 MMF의 경우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1∼5%로 축소키로하고 AA등급의 경우 1∼3%, AAA는 5% 이하로 등급에 따라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MMF 제도 개선은 최근 지나친 수익률 경쟁으로 MMF가 투기 상품화되면서 대량환매 사태 등 부작용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감독당국은 물론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안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익일환매제는 MMF의 급격한 상품성 저하와 이에 따른 자금이탈 등을 우려해 개선 내용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는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자칫 MMF의 수익률 추락은 물론 자금 이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된 MMF 규정이 시행되면 투신권의 지나친 MMF 수익률 경쟁이 다소 진정될 수는 있지만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이 높아지고 투자범위마저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MMF의 수익률이 떨어져 투자 메리트가 크게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MMF가 투기상품이 아닌 단기 유동성 펀드로 본래의 모습은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익률 하락에 따른 자금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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