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종금은 내달 31일자로 우리은행에 피흡수합병 된다. 합병비율은 1(은행):0.03 57(종금)로 결정됐다.
이 같은 합병비율에 기초해 지난 10일 금융당국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합병추진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우리종금의 자산, 부채 및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인원승계는 별도 협의키로 했다.
한편 우리종금 노조는 두 회사간 합병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체결되기는 했지만 우리종금 합병의 필요성이 대두된 근본적 원인이 예금보험공사 미수채권 7000억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종금 김정범 노조위원장은 “지난 2001년 11월 우리종금 출범 당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7000억원 때문에 매년 400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우리종금 기능재편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종금 직원들의 전원 고용승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퇴직 도입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희망퇴직 직원의 연봉 24개월치를 지급해야 한다고 우리종금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기본급 12개월 지급에 따라 14개월, 16개월 등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