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과도한 카드사용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카드회원들이 늘자, 카드회원 본인 또는 자녀가 사용한 카드빚을 대의 변제한 부모 등이 카드사 및 은행에‘카드발급 거절’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호기 팀장은“매달 10∼15건 정도가 접수된다”고 말하고“접수된 사항은 은행 및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추후에 카드발급이 안 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카드발급 중지 신청은 70% 정도가 대의변제를 경험한 가족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30% 정도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발급을 우려해 신청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은행 및 카드사들은 카드발급 거절 신청을 한 인적사항을 신용관리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금융거래 고객은 물론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도 큰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