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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징역 3년 선고

강종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6-13 16:29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3일 SK 부당내부 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창근 SK㈜ 사장과 문덕규 SK글로벌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그룹의 실질직 총수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긴 하나 부에 상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자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3가지 주요 공소 사실중 ▲SK글로벌에 대한 분식회계 및 사문서 위조 혐의 ▲ SK증권과 JP모건간 이면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1천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주식 맞교환에 대한 법원의 유죄 인정은 비상장 주식을 그룹 지배권 확보수단으로 악용해온 재벌의 관행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변칙 주식거래나 편법상속.증여 등 의혹을 받아온 여타 재벌 등 재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의 맞교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되 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구체적 재산상 손실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유승렬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민충식 SK그룹 구조본 전무는 각각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윤석경 SK C&C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박주철 SK글로벌 사장과 조기행 SK그룹 구조본 재무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최 회장을 제외한 SK그룹 임직원 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SK글로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손길승 회장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경영진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5천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 계하고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계열사에 1천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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