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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인증서 상호연동 ‘왕따’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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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04 22:35

증권전산 등 금결원 인증서 연동에서 제외
입장 차이 커 정통부 조정도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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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시행예정인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에 금융결제원을 제외키로 했다.

이들 4개 공인인증기관들은 금결원이 지난 1월 전체 공인인증기관과 맺은 상호연동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금결원이 발급한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470만장을 상호연동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4개 공인인증기관들은 지난 1월 상호연동 협약에 따라 금결원이 상호연동을 위해 전자거래용인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금결원의 일방적인 인터넷뱅킹용인증서의 범용 사용 통보에 반발한 것이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금결원이 기존 협약을 무시해 인증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협약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새 협약서에 따르면 기존 금결원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들은 인터넷 증권거래시 이들 4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시행예정이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결원이 협약 변경에 반발하고 있어 정보통신부의 조정이 불가피 해졌지만 인증기관간의 갈등이 커 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개 인증기관들은 금결원의 독주체제가 계속될 경우 이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이번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결원측은 이번 협약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금결원 관계자는 “상호연동용 인증서를 타인증기관에서 변경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결원이 발행한 470만장의 인증서는 현재 국내에서 발행된 총 700여만장의 67%에 해당된다.

한편 정통부는 사태 파악에 나섰으며 조만간 조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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