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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CR조합 표준규약에 설왕설래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5-31 21:41

중진공 “정당하다”, 업계 “가혹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만들고 있는 구조조정조합 표준규약을 둘러싸고 CRC(구조조정전문기업)업계와 중진공 사이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기존에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표준규약을 사용했으나 새로운 표준규약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CRC업계는 이 표준규약서의 초안을 두고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진공은 이번 표준규약서에 총수익율 개념을 도입했다. 표준규약서에 따르면 총수익율은 조합의 존속기간 중 획득한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출자금 총액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산출하고 이 백분율을 년간 복기로 환산한 율을 말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따라 성공보수는 조합기간 중 총 수익률이 15%이상인 경우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초과수익의 20%가 성공보수로 지급된다. 또 성공보수는 조합의 최종결산시 지급되며 성공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성공보수 금액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CRC업계 관계자는 “해외 구조조정펀드는 중진공과 같은 개념의 IRR(연평균 투자수익율)로 성공보수 기준을 8%로 잡고 있다”며 “투자기간 4년에다 IRR 15%는 높은 수치로 현재 업계 사정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진공 관계자는 “이 표준규약서는 중진공이 출자자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적시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못할 회사들은 출자를 받지 않으면 된다”면서 “지금까지 20여개 구조조정조합에 1000억원을 출자한 결과 IRR이 15%로 나왔고 다른 기관들이 요구하는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일부 CRC들의 모럴해저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CRC들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CRC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100억원 회수할 경우 연간 관리비용만 3억원이 들어가는 데 이러한 보수 기준으로는 펀드를 운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리 수준에서 수익률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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