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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CR조합 표준규약에 설왕설래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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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31 21:41

중진공 “정당하다”, 업계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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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만들고 있는 구조조정조합 표준규약을 둘러싸고 CRC(구조조정전문기업)업계와 중진공 사이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기존에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표준규약을 사용했으나 새로운 표준규약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CRC업계는 이 표준규약서의 초안을 두고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진공은 이번 표준규약서에 총수익율 개념을 도입했다. 표준규약서에 따르면 총수익율은 조합의 존속기간 중 획득한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출자금 총액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산출하고 이 백분율을 년간 복기로 환산한 율을 말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따라 성공보수는 조합기간 중 총 수익률이 15%이상인 경우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초과수익의 20%가 성공보수로 지급된다. 또 성공보수는 조합의 최종결산시 지급되며 성공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성공보수 금액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CRC업계 관계자는 “해외 구조조정펀드는 중진공과 같은 개념의 IRR(연평균 투자수익율)로 성공보수 기준을 8%로 잡고 있다”며 “투자기간 4년에다 IRR 15%는 높은 수치로 현재 업계 사정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진공 관계자는 “이 표준규약서는 중진공이 출자자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적시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못할 회사들은 출자를 받지 않으면 된다”면서 “지금까지 20여개 구조조정조합에 1000억원을 출자한 결과 IRR이 15%로 나왔고 다른 기관들이 요구하는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일부 CRC들의 모럴해저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CRC들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CRC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100억원 회수할 경우 연간 관리비용만 3억원이 들어가는 데 이러한 보수 기준으로는 펀드를 운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리 수준에서 수익률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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