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그동안 창투사간 합병시 자본금에 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합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창투사의 합병에 따른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합병 창업투자회사수×1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창업투자조합의 수탁수수료를 투자조합 운영경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수탁기관을 통한 투자조합 재산관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창투사가 조성하는 창업투자조합 재산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탁기관(은행)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의 수수료를 창투사가 부담하는 등으로 수탁기관을 통한 자산관리 시스템의 정착이 미흡했다.
투자조합 등록시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투자조합규약 내용이 투자조합 사정상 변경된 경우는 변경내용을 중기청에 통보토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창투사간 원활한 합병을 통해 국내 창투사들이 보다 경쟁력을 갖춘 벤처캐피탈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창투사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련규정의 개선 및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