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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직원, 직무관련 유가증권·부동산거래 제한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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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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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정경제부 직원들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 또 경조금의 수수한도가 5만원으로 제한되고 외부강의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자체훈령인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19일 시행을 앞두고 15일 김광림 차관, 직장협의회 회원등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에서는 우선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를 금지키로 했다. 금품등은 금전·숙박·선물 또는 향으로 규정했고 선물은 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되며 향응은 음식물·골프등의 접대,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이 해당한다.



다만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일률 제공되는 교통·숙박·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등은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함께 경조사는 친족, 전·현직기관 직원, 신문·방송에만 통지할수 있도록 했고 경조금 수수한도는 5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친족간 수수, 종교·친목 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액의 한도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행동강령에서는 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불복·상담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보고 또는 상담 ▲인사청탁 의무 ▲외부강연 신고(외부강의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연간 월4회 초과 외부강의가 3월 이상인 경우)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허가등 민원신청(예정)자 ▲인·허가취소시 이해당사자 ▲감독·검사 등 대상자 ▲재결·결정등의 이해당사자 등으로 규정됐다. 직무관련 공무원은 ▲상급자와 지휘명령상 하급자 ▲인사·감사·예산 등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인사·감사·예산 등 업무총괄 공무원과 다른 기관의 당해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신고·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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