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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거부 보험사 첫 피소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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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27 19:00

1회분 납입 후 청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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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명“협회 기준 적용했을 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거부한 보험사에 대해 해당 장애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급 지체장애인 조모(27.회사원)씨는 지난 25일 “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P보험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작년 9월 직장 동료의 소개로 피고측 보험설계사를 만나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1회분 보험료도 납입했으나 피고측은 한달 뒤 일방적으로 청약을 해지하고 ‘장애인은 가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가입 당시 보험 모집인은 본인이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고 보험계약서에도 이 사실을 기입했으며, 장애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정밀검사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소송을 추진한 장애우 권익연구소는 이날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은 보험제도상 장애인들이 받아온 수많은 차별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보장제도로서 중요한 민간보험의 제도적 미흡함을 고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보험사측은 “생명보험협회에서 2000년 10월 만든 ‘장애인 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에 ▲중추신경계나 정신건강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척추에 고도의 기형이 있어 기능의 영구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험을 거절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우리는 그 조항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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