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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급물살’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19 21:10

실손보상 문제 타결…건강ㆍ상해보험료 인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중 생ㆍ손보업계가 논쟁을 거듭해온 생보사 제3보험 상품의 ‘실손보상’적용 문제가 타결됨으로써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급물살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15년 만기인 손해보험 상품의 만기 제한이 오는 8월부터 폐지돼 건강보험, 상해보험, 장기간병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생·손보협회는 지난 18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생·손보 양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제3보험(질병·상해·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생보사의 실손보상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대신에 운전자보험, 만기환급금이 있는 건강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 손해보험의 만기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보상 상품에 대한 생·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생보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실손보상 상품을 단체보험은 법률공포와 동시에, 개인보험은 2년뒤부터 허용하는 것을 보험업법에 명문화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생보사들은 8월경부터 단체 실손보상상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2년뒤인 2005년 8월경부터는 모든 실손보상상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경위는 재경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험업법 부칙 제5조 ‘생명보험회사의 제3보험업의 영위’ 조항에서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시장충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바, 이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유예기간을 부칙에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생·손보업계와 실손보상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는 지난 14일 국회 재경위 의원들의 건의에 따라 생·손보 양측간 실손보상에 대한 합의안이 작성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건강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의 만기가 길어져 보험료가 인하되고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한번가입으로 평생보장이 가능해져 손보사 장기보험의 상품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은 지난 18일 재경위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오는 21일 재경위 소위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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