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각종 금융법이 기능별로 통합돼 시행되는 ‘통합금융법’ 제정 실무작업에 보험권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금융법의 통합작업을 오는 2006년까지 마무리짓기 위해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 KDI, 서울대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한데 대해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팀 구성 전까지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보험업계의 의견 반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참여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법 제정을 위한 팀이 구성되자 보험연구소가 제외돼 보험권만 제외된 꼴이 됐다.
보험연구소는 재경부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제외원인 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 측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별 업무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고려 중”이라며 “아직 실무작업반 구성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금융연구원과 증권연구원, KDI는 통합금융법 제정작업을 위한 TF구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재경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연구소 등 보험업계에는 그 어떤 지침도 없어 사실상 보험업계가 이번 법 제정 작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소 한 관계자는 “사실상 통합법 작업반 구성에서 보험권이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은행과 비은행으로 나누는 비정상적인 실무작업을 해나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정부 당국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에 비해 보험이 그 위상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비롯된 사태라며 방카슈랑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통합법 추진에 있어 보험권 의견이 반영 안 될 경우 결국 보험업계는 중장기적 금융플랜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은행, 증권, 보험업계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 업종간 유기적인 법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증권 중심의 의견만 반영될 경우 은행이나 증권 중심의 시각에서 보험을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통합금융법은 우선 금융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일부 금융업무 외에는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원칙허용·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