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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치과의사 배상보험 시판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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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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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과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단체플랜상품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단체플랜은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던 중 일어날 수 있는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1인당 보상한도는 연간 1억원 이내에서 청구 당 5000만원이고 보험기간은 1년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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