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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수혈거부 사망보험금 지급할 수 없어""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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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6 15:37

서울고법 민사 18부 판결...`미필적 고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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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내에게 수혈이 필요하다는 병원측 권고를 받고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남편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내가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고당시 아내에게 수혈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권유를 받고서도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 더이상 적절한 치료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A씨는 재작년 7월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된 후 긴급히 수혈을 받아야 한다는 담당의사의 권고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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