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질병담보 가입시에만 `사스`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전염병에 사스가 아직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병담보외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특정전염병으로 지정한 질병은 ▲1군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2군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홍역 ▲3군 성홍열, 발진열, 말라리아 등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사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한다면 보험회사들은 레저나 여행관련 보험상품 가입고객들에게 특정전염병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전에 보건복지부가 특정 질병을 법정 전염병에 새로 편입시켰을 때 보험회사들이 보상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에 모든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했을 때 질병을 담보로 하는 특약에 들었을 경우에는 사스에 따른 치료비와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스에 감염됐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 가운데 질병담보가 있는 지를 확인한뒤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지난 9일부터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사스를 보장하는 `수호천사 미스터.레이디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