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고객 재산을 보호하자니 이해관계에 있는 타 채권자가 반대하고, 신탁고객의 요청을 묵살하자니 은행신탁이 대외신인도 손상을 입을 처지에 놓인 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은행 특정금전신탁이 채권금융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제외돼 왔다.
이 관행대로라면 채권단에서 제외돼 일찌감치 채권 변제를 받았을 은행 특정금전신탁이 SK글로벌사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에 묶여 위탁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될 판이다.
이러한 상황 타계를 위해 하나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해 위탁고객이 채권을 직접 행사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고객이 직접 채권자로서 SK글로벌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구촉법상의 여러 제약들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투신권 등 타 채권기관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