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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주가연계증권 등 발행제도 정비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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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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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식워런트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이발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15일로 정하고 원금보장형은무보증사채와 같이 7일로 정했다. 발행분담금율은 발행총액의 0.009%, 주식은 0.018%로각각 정했다.



주식워런트증권과 주가연계증권은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를 받은삼성, 대우 등 6개 증권사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워런트 증권의 경우 원금보장형주가연계증권은 3월말부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주가연계증권은 4월초부터 발행될 것으로 금감위는 내다봤다.



금감위는 또 시가배당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장법인등이 현금배당을 결정할 경우 이를 주요경영사항으로 공시하되, 액면배당율이 아닌 시가배당율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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