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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랩 남은 과제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3-12 19:43

운용자격, 포괄주문 허용 등 숙제 많아

업계, 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도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령 통과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가 원활한 일임형 랩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세부업무규정 마련에 있어 업무 영역을 둘러싼 투신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자칫 영업 시행시기의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FP(자산관리사)의 일임형 랩 영업행위 자격문제다.

현재 증권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해 FP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관련법상 투자자문업에 한해서만 운용전문인력의 자격이 주어진다.

즉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일임형 랩은 FP들이 취급할 수 없으며, 펀드매니저 등 운용전문인력만이 일임형 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FP자격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일임형 랩이 제도적으로 국내 증권업계에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항목을 규정에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업협회측은 FP자격증을 소지한 영업직원들이 그 동안 자문형 랩을 취급해 왔던 만큼 당연히 일임형 랩 운용 자격도 주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증권사에 FP 자격증 취득을 독려해 왔으며, 이에 대해 투신업계가 최근 일임형 랩 운용은 어디까지나 펀드매니저 등 운용전문인력만이 해야 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협회측의 권고로 인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FP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는 한편 일임형 랩 운용에 따른 전문교육을 실시해 온 증권사들은 FP의 일임형 랩 운용이 제도상 불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투신업계의 주장대로 FP의 일임형 랩 운용이 금지된다면 증권사들이 전문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초기시장 리스크를 감안해 당분간 FP들에게 운용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본사에서 4∼5명의 전문운용인력을 둬 고객자산을 운용할 방침인만큼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바로 일임형 랩 포괄주문이 그것.

최근 재정경제부는 일임형 랩 포괄주문을 허용할 경우 현행법상 구분하고 있는 투신과 증권의 업무영역이 모호해짐에 따라 일임형 랩 포괄주문을 불허하고 나섰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고객의 계좌별로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운용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운용전문인력만으로는 고객 자산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지적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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