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이동전화를 통해 외국환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국민은행은 이번에 해외은행 또는 국내 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이 송금되어 오거나 이체되어 고객 계좌에 입금되거나 해외로부터 수출신용장이 내도된 경우 그 사실을 고객의 핸드폰을 통하여 문자로 알려주는 일종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국민은행 고객은 외국환 Mobile 서비스 신청서를 거래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Call back 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점명 및 전화번호도 제공한다.
외국환 Mobile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메일서비스 보다 한단계 발전한 형태의 서비스로 핸드폰 단말기를 통하여 해외거래처나 친지로부터의 송금 도착여부 및 신용장 내도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제약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