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포될 윤리강령은 고객 사랑, 수산인 사랑, 직원 사랑, 수협 사랑, 사회 기여, 윤리 경영 등 6개항의 기본정신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5개항의 행동 규범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동규범에는 고객 정보 보호하기, 인사 외부 청탁 않기 및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기 등 복무 윤리와 함께 국내 유일한 해양수산은행으로서 어업인과 해양 수산 관련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임직원의 도덕 재무장을 통해 금융 부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여 수협은행이 고객에게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은행으로 다가가자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