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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기념 좌담회] 모바일 금융서비스 대중화 시대 연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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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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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금융감독원 김인석 IT검사연구실장...“비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범위 두고 고심”

국민은행 윤종호 E-비즈니스팀장...“고객 신뢰 확보가 활성화의 관건”

대우증권 조성준 IT센터 이사...“피해보상 범위 책임소재 정해야”

외환카드 이상열 영업본부 상무...“전자금융법 균형· 조화롭게 제정돼야”

SK텔레콤 차진석 m-파이낸스사업본부 상무...“이동통신·금융의 서비스융합은 불가피”



【진행】구영우 편집국장



최근 금융권의 모바일금융서비스는 외형적으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몇년 전부터 온라인 금융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모바일 금융시장도 이제 급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부터는 휴대폰 하나로 모바일 페이먼트가 가능해지면서 올 한해가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한 해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산업의 모바일 금융서비스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가 대결로 치달으면서 시장발전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 및 통신산업간의 협조와 공동보조는 필수적이라는 면에서 이들 사업자간의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각계 전문가와 금감원 등 담당자들을 초청,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모바일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등 감독기관을 비롯해 은행, 증권, 카드, 이통사 등에서 5명이 참석, 모바일금융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註>



△ 사회자(구영우 편집국장) :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모바일금융서비스 현황은 어떤가



△ 윤종호 팀장(국민은행 E-비즈니스팀) : 은행권은 그동안 사실 모바일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모바일 거래는 인터넷 거래의 0.1%도 안된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조회, 신용카드, 외환 등 단순 트랜잭션 위주에 그치고 있으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에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부문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 이상열 상무(외환카드 영업본부) : 외환카드의 경우 SK텔레콤과 제휴해 모네타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네타카드는 IC칩이 내장된 지급결제 서비스인데 인프라가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지난 2001년 4월에 시작했지만 역시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최근 두달 동안 3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비해 SMS(단문메시지서비스)는 매우 활성화돼 있다. 카드승인 내역 통지, YMT콜(모닝콜), 사이버가든과 같은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카드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 가입자는 58만명에 이른다.



△ 조성준 이사(대우증권 IT센터) : 대우증권은 PDA형태로 된 포켓용 양방향 유무선 사이버트레이딩 시스템 ‘블루칩’ 서비스를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지역별로 호환이 안돼 활성화는 안된 상태다. 98년말부터 99년에는 웹트레이딩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당시 블루칩 이용 고객도 급증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휴대폰을 통한 서비스는 시세 조회, 트레이딩, 각종 통지, 이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PDA, 휴대폰, 블루칩은 물론 IMT2000까지 다양한 모바일 툴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다.

ARS를 제외한 모바일 이용 거래비중은 전체의 5%가량을 차지한다. 절대 규모로 보면 많이 늘었지만 워낙 온라인 트레이딩 비중이 높아 모바일 거래의 점유율은 3%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렇게 점유율이 아직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량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증권전용 PDA 단말기 이용 고객이 늘어난 것은 낮은 수수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차진석 상무(SK텔레콤 m-파이낸스사업본부) : 이동통신사는 단순 조회에서 이체까지 금융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모바일카드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시작 단계이며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카드사의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칩 인식 단말기 등 오프라인 부문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가 현재의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바꿀 경우에도 부분적인 기능추가를 통해 단말기가 인식할 수 있다.



▒ 금융·이동통신, 공동보조는 필수 ▒



△ 사회자 :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가 고객 데이터 공유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모바일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금융과 통신사업자간 영역다툼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현재 상황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 김인석 실장 : 모바일카드 등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문제는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송금이나 자체 정보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금융업에 속하느냐, 통신사업에 속하냐를 두고 감독원도 고심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금융사가 아니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사업인데 이동통신사가 휴대폰을 통해 지급결제를 하겠다고 해서 고민이다. 휴대폰을 이용한 카드사의 이체 거래 등은 은행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는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자들이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차진석 상무 : 모바일금융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와 금융사가 협력해서 만든 상품을 휴대폰이라는 딜리버리 채널로 보다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어떤 법규를 기준으로 놓고 볼때 문제가 있다면 그 법규를 따르면 된다.

또한 보안이라면 고객이 먼저 알아서 선택할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제휴한 금융기관의 보안시스템이 금감원 기준에 맞춰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된다. 시각이 다르지만 제휴한 금융기관의 보안기준에 맞추고 있고 이 금융기관들은 현실적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금융업무 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바일금융 서비스를 금융기관의 영역 침해라고 하면 그건 문제의 본질과 다르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이동통신과 금융기관의 서비스 융합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영역 침해 문제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김인석 실장 :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가 늘 문제가 된다. 실계좌는 금융실명제에 따라 본인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상계좌는 본인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 윤종호 팀장 : 은행권에서도 네모 등 모바일금융 서비스를 많이 검토해 봤다.

모바일금융 서비스의 가치 사슬이 있어서 금융사와 이동통신사들 각자의 영역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인데 이동통신사가 서비스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면 은행 신뢰도는 낮아진다. 또한 인터넷 업체들도 금융 서비스를 많이 하지만 은행은 정작 여기서 발생하는 거래의 고객 정보를 가지지 못한다.

은행은 10개가 넘고 카드사는 5개인데 이동통신사는 3개 뿐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통신사와의 협상에 문제가 있다. 미국에는 통신사가 많아서 서로 경쟁하느라 낮은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프라에도 문제가 있다. 사실 국내에서 무선 인터넷망은 폐쇄상태에 있다. 매직엔, 네이트 등으로 들어가서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이때 은행이 트랜잭션 등 단순한 기능 외에는 할 게 없다. 무선 인터넷망이 개방돼야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보호·산업육성 고려돼야 ▒



△ 사회자 : 지난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모바일금융 서비스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방향은 어떤가.



△ 이상열 상무 : 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 가능성이 우려된다. 시장에서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가 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지만 법이 너무 비금융업체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는 것같아 불만이다.

모바일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타깃 고객이 틀리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20대 후반에서 30, 40대를 타깃 고객으로 삼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는 10대들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이 각기 타깃 고객을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개발, 효율성이 떨어지는 중복투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간의 입장 차이와 특성을 반영, 균형있고 조화롭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



△ 김인석 실장 : 균형의 문제보다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간의 정보수집 및 활용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모바일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금융거래의 고객 정보를 다 가지게 되고 은행에는 계좌기반밖에 없게 될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이동통신사의 고객인 10대가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 5∼10년 후에 결과적으로 고객을 잃게 된다. 전자금융법은 시장활성화에 적절한 방향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지만, 통신 사업과 금융 사업간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윤종호 팀장 : 은행도 그 점에 있어서는 답답하다. 약관 하나 만들려고 해도 까다로운 심의 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사실 이동통신사는 이런 면에서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 김인석 실장 : 은행이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일단, 약관 심의 등을 금감원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다. 향후 전자거래법의 제정에 따른 금감원의 이동통신사 검사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이상열 상무 : 전자금융법 제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결제원을 제외하면 은행과 이동통신사간의 별다른 협의체는 없는 상황이다.



△ 김인석 실장 : 사실 법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공청회도 여러번 거쳤다. 하지만 업계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 차진석 상무 :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이 이동통신사에 치우쳐 있다는 데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보면 사실 비금융회사가 지금보다 더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없다.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추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논란거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비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서비스중 통신 사업과 금융사업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은행이외에는 이 서비스를 취급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자금융법은 소비자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제정돼야 한다.



△ 김인석 실장 :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동통신사, PG(지불중계)업체나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성 및 건전성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자지불업체 등과 같이 특별한 제약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해 무분별한 설립을 억제하고 감독을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 이상열 상무 : 법은 현재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서 제정해야 한다. 기존 법이나 업무 등과 상충돼서는 안된다.



▒ 보안·개인정보보호로 소비자 신뢰 확보해야 ▒



△ 사회자 : 최근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조성준 이사 :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은행과 달리 결제, 이체 등의 거래가 없어서 증권사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가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모바일 사용시 피해 보상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윤종호 팀장 : 무선인터넷에서의 금융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면 무선 공인인증 서비스인 WPKI(Wireless Public Key Infrastr ucture)를 도입, 활성화시켜야 한다.



△ 김인석 실장 : 무선공인인증은 이미 개발 완료됐으며 새로운 모바일 단말기에는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 윤종호 팀장 : 올해 하반기에 무선 공인인증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단말기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서비스가 확산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차진석 상무 : 이동통신사들은 보안 문제에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면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선공인인증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제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도 금융기관과 상품 구성, 마케팅, 상품 판매를 함께 하고 있지만 독단적으로 고객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공유할 것이다.



△ 윤종호 팀장 : 이동통신사의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상세한 거래정보가 이동통신사에 저장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은행권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약관을 고객이 보지 않기 때문에 제휴 금융기관과의 정보 제공 관계같은 사항을 구분하는 사람이 없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 등을 고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고객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김인석 실장 : 현재 다른 업종간 개인의 금융정보 등은 공유할 수 없다. 고객에게 정보 공유범위, 보호수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고, 고객이 판단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도입도 필요하다.



△ 윤종호 팀장 : 모바일 결제방식이 아직 표준화를 이루지 못한 것도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기술 표준화 여부에 따라 은행권도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모바일 시장이 아주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단말기 기능이 제조회사별로 다르고 접속 절차가 복잡해서 제약이 많다. 현재와 같은 WAP방식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체를 한번 하려면 버튼을 60번 정도 눌러야 한다. 무선인터넷 관련 시스템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달하면 은행권의 모바일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이다.



△ 차진석 상무 : 적외선결제방식(IrFM)으로 통신과 카드사가 제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국내에서는 이 방식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다.



△ 조성준 이사 : 휴대폰 플랫폼이나 지급결제방식도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으로는 아직 액정 화면에 거래과정을 표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실시간 거래의 경우 PC기반이어야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증권에서는 시세 조회 정도를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다.



△ 윤종호 팀장 : 은행권의 인터넷뱅킹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포탈사이트를 통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정보통신부가 통신망을 개방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투자가 활발해지고 전 업종이 고루 이익을 볼 것이다.



△ 조성준 이사 : 증권에서는 버추얼머신(Virtual Machine)과 같은 서비스가 있어서 이동통신사의 포탈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증권사에 접속해 거래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어떤 면에서는 망 개방이 이뤄지고 있다.



△ 차진석 상무 :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다. 은행, 증권사 중 일부는 이미 하고 있다. 버추얼머신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다른 문제다.

지금 금융권은 망이 개방되고 금융회사가 모바일상에서 고객에게 직접 일대일로 서비스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럴때는 버추얼머신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휴대폰 단말기내에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키패드를 넣어줄 수는 없다.



▒ 저렴하고 빠른 서비스가 활성화 관건 ▒



△ 사회자 :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있어 가장 유망한 디바이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또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하나



△ 윤종호 팀장 : 가장 유망한 디바이스는 휴대폰이라는데 모두 공감하리라고 본다. 이제 휴대폰은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휴대의 간편성을 볼 때 가장 편리한 기기다. 최근에는 PDA기능과 유사한 휴대폰 등도 나오고 있다.



△ 김인석 실장 :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역시 싸고 빠르게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바일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어 이용의 편리성은 있으나 과도한 통신요금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바일결제서비스가 활성화 되려면 통화료 인하 등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 이상열 상무 : 통신요금도 인하할 필요성가 있다. 기존 요금제도보다 데이터량에 따른 패킷방식의 요금이 싸기 하지만 이를 좀더 내려야 한다.



△ 조성준 이사 : 모바일 서비스가 수익에 아직 보탬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금융권의 딜레마다. 금융권이 모바일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투자한 만큼 수익이 안 나와 PDA 서비스 개발도 중단했다.



△ 윤종호 팀장 : 은행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인터넷뱅킹도 보통 창구 거래 대비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ARS가 이쪽 채널로 대체될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동통신회사의 CP(컨텐츠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아직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 비용절감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은행들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 1∼2년후에는 잘 될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자 : 모바일 서비스에 관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모바일금융 서비스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면 오프라인상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요금제도나 단말기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관련 제도와 법을 제정할 때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가 생각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제안이 인상적이다.

정리 = 금융IT팀





<표> 서비스 제공능력 : 은행, 신용카드, 이통사


          [기호 : ● 우수 ◑ 보통 ○ 부족]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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