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또 지하철 사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요인이 생긴경우 보험금이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사고피해 유가족은 올해 1월분 부터 6월분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에 대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 또는 분납할 수 있으며,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분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