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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대구참사 납입보험료 유예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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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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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21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피해자 중 우체국 보험 계약자 유가족들에게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대출금 상환을 오는 6월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지하철 사고로 인한 보상금 지급요인이 생긴경우 보험금이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사고피해 유가족은 올해 1월분 부터 6월분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에 대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 또는 분납할 수 있으며,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분은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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