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생명보험회사에 실제 사고피해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상제`를 허용하는 것은 보험원리에 위반될 뿐 아니라 손.생보사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손보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생보사의 실손보상을 허용토록 한 것은 우리나라의 보험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데다 30여년간 유지돼 왔던 보험정책의 일관성도 해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손보협회는 강조했다.
생보사에 실손보상제를 허용해줄 경우 10개 손보사중 절반이 2∼3년내 파산될 것이고 결국에는 공적자금이 이들 손보사에 투입되면서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생.손보사간 불균형이 가장 심한 국가중 하나"라면서 "생보사의 실손보상이 가능해질 경우에는 이같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저축성연금상품은 원래 생보사의 고유영역상품"이라면서 "따라서 생.손보업계가 고유영역을 명확히 구분, 상호 발전을 해왔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손보사들이 생보사의 시장잠식으로 수입보험료가 3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면서 "실제 금감위는 생보사의 손보시장 점유비율이 0.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생보협회는 "손보업계의 주장은 전체 보험소비자를 희생해서라도 특정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작년 10월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