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정자산 규모를 넘는 농ㆍ수ㆍ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재무회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 계 획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보험권의 대주주 자격유지제는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 때 거론됐던 제도 로 시장에 신규 진입 후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경우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재벌들이 보험사를 계열사의 자금 지원 창구로 이용하는 등 대주주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설립된 금융기관을 인수ㆍ합병(M&A)할 경우에도 진입자격을 제한함 으로써 부적격자의 보험산업 진출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자격유지 조건을 어겼을 경우 주식처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어 도입 과정에서 다소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후순위채의 보완자 본으로서의 인정요건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후순위채는 납입자 본금 내에서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어 남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선주,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 등 은행의 비핵 심 기본자본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는 등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 본 보유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이 너무 많이 발행 될 경우 배당과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자본의 충실도가 하락되는 것을 막 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자산규모가 큰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의 경우 외부 감사 대상 규모를 자산 300억~500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