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비롯 부산·대구·인천지하철공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산지하철공사는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나머지 지하철공사는 모두 대구지하철공사와 똑같이 사고 당 10억원 한도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상자들은 1인당 몇백만원 밖에는 받질 못하게 된다.
지하철공사가 형식적인 보험가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우선 보험료가 비싸 가입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공사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대구지하철공사의 경우 1인당 4000만원, 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가입하면서 낸 보험료는 2500만원 수준.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하철공사는 보험료를 이유로 보험가입한도를 낮춰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안나면 소멸되는 보험료를 아까워하고 있다"며 "대규모 승객을 실어나르는 지하철공사가 이렇게 턱없이 낮은 한도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말도 안되며 보험가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몇년 간격으로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형식적인 보험가입이 입방아에 올랐던게 사실이지만 삼풍백화점의 경우 화재보험에만 가입했을 뿐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고시에도 2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지자체인 화성군에서 별도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자체배상책임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가입에 그치고 있다"며 "보험료에 대한 예산배정을 확대하는 등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