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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대구지하철 사고 지원대책 마련 `분주`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19 16:58

생,손보업계 공동 대응...피해 확인 시 신속지원

보험업계는 대구지하철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생보사와 손보사들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고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주며 해당지역에 특별지원 대책반을 파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별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피해고객에 대해 사망보험금의 신속지급, 보험료 납입유예, 일반대출 및 약관대출금의 원리금 납입유예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대구고객센터 내에 특별지원 대책반을 구성, 고객문의에 대한 응대와 피해자 확인 접수 및 사고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업무를 실시토록 했다.

대한생명도 대구지하철 사고 사망자 등 피해자 중 대한생명 계약 가입이 확인되면 설계사 또는 보험심사 인력이 유족을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면 익일이내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또 보험금 지급과 관련 호적등본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서류를 준비해 최대한 유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며 이호영 고객서비스본부장을 직접 대구 지원단에 내려보내 보험금 지급 처리를 총괄 지휘토록 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보험금 신속지급은 물론 개인대출 및 약관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보험료납입유예를 실시하고 구조지원단과 보험금 현지지급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한, 흥국, 금호, SK, 메트라이프 등도 보험금 신속지급과 원리금납입유예 등을 고려중에 있다.

손보업계도 공동으로 비상대책반도 설치했다. 대구시민회관과 동양화재 대구지점에 손보협회 및 10개 손보사 직원을 상주파견, 지원하고 있다.

손보사로는 LG화재가 대구지하철 사고 희생자 중 매직카 레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유가족에게 1인당 1억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 LG화재는 현재 사망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신변확인을 서두르고 있으며 희생자 유족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유족을 위로하기로 했다.

현대해상은 대구지하철 사고 희생자 중 `하이카-뉴오토자동차보험`이나 `하이카-포유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유가족에게 1인당 1억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도 현재 사망자 신변확인을 서두르고 있으며 희생자 유족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대구지역의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100명 가운데 이 두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3.7명꼴로 나타났다"며 "가입자의 신변확인이 급선무며 최대한 신속히 보상대상자를 파악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망, 부상자 등 피해 증빙서류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거나 이웃사람의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지급할 방침이다.

또 사망자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올 7월말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약관대출 신청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지급해주고 오는 7월분까지 보험료 납입도 유예해줄 예정이다.

현재 손보협회는 사망자, 부상자 보험가입 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본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유족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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