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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SK생명 대표이사 징계

문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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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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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과 SK생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각각계열사 부당지원과 리베이트 제공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종합검사결과 동부생명의 장기제 대표이사와 SK생명의 강홍신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2명은 주의적경고와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지난해 7월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때 주당 순손익가치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

또 동부생명은 모빌딩 사무실에 대해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사무실을 계열회사 회장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SK생명은 지난해 11월 모회사와 20억원 규모의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보험료를 할인 할 수 없는데도 1100만원 할인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모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의 협약서에 따라 향후1년간의 영업실적을 예측해 대리점수수료로 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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