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종합검사결과 동부생명의 장기제 대표이사와 SK생명의 강홍신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2명은 주의적경고와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지난해 7월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때 주당 순손익가치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
또 동부생명은 모빌딩 사무실에 대해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사무실을 계열회사 회장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SK생명은 지난해 11월 모회사와 20억원 규모의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보험료를 할인 할 수 없는데도 1100만원 할인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모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의 협약서에 따라 향후1년간의 영업실적을 예측해 대리점수수료로 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