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장기손해보험의 해약환급금과 책임준비금 계산방법을 생명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도록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생명보험처럼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이 최고 7년으로 단축돼 해약환급금이 암보험은 1%,상해보험은 3~16% 각각 늘어나게 된다.
금감위는 또 장기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도 생명보험처럼 순보험료식으로 하고 계약초기에 지출되는 신계약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토록 하는 등 손보사들이 재무건전성을 높일수 있도록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