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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장기보험 해약환급금 증가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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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5 01:35

금감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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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했다 해약할 때 되돌려주는 해약환급금이 최고 16%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장기손해보험의 해약환급금과 책임준비금 계산방법을 생명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도록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생명보험처럼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이 최고 7년으로 단축돼 해약환급금이 암보험은 1%,상해보험은 3~16% 각각 늘어나게 된다.

금감위는 또 장기손해보험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도 생명보험처럼 순보험료식으로 하고 계약초기에 지출되는 신계약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토록 하는 등 손보사들이 재무건전성을 높일수 있도록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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