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김치중 보험감독국장은 13일 "방카슈랑스 제휴관계 체결을 앞두고 은행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외에 영업이익을 특별 수수료로 제공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제휴조건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국장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현재 금지돼 있는 상태다"며 "대리점에 해당하는 은행의 특별이익 공유 요구는 은행과 보험사간 불공정한 제휴관계 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적당한 제재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은행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보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자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김국장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은 주주와 계약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여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서 "새정부 들어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공청회 등을 거치면 새로운 상장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50%를 넘지 않도록 한 상품판매비율을 현행 대리점 판매비율수준인 30%선까지 낮추거나 1개 보험사와 제휴할 수 있는 은행수를 3개정도로 제한하는 문제는 특정 보험사 상품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어쩔수 없는 문제이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국장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공제 등 유사보험 감독일원화 작업은 부처간 이해관계등이 첨예하게 맞물려 쉽지 않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는 공정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동안 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이 단 한건도 없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규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업체는 현재 없으며 신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이 보험상품을 팔게 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사에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보험사에서도 은행 투신상품을 팔게 해달라는 업계 건의는 보험업법과 더불어 투자신탁업법의 개정작업이 따라야 하는 문제로 투신권과의 논의를 거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 관련 은행과 보험사의 합작자회사에서 개발되는 상품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