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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감독 강화한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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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2 19:43

금감원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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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상장기업의 지분공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분공시 미이행 및 허위·누락 등의 사실을 조기적발하기 위해 ‘지분변동 상시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금감원의 상시감시시스템 가동은 최근 지분공시와 관련 기업이 법규 미숙지 등으로 공시를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태(懈怠) 또는 미이행 하는 등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감원측은 이번 상시감시시스템 가동으로 지분공시 자체로는 적출이 불가능했던 미공시 또는 허위·누락 등의 사실을 수시·정기공시 자료와의 상호 검증을 통해 적출함으로써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감독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분공시 위반을 조기에 적출해 시정토록 함으로써 공시 의무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작업 검색·경험에 의한 관리업무 등을 전산에 의한 상시감시 체제로 대체하여 실무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상시감시시스템 운영결과를 토대로 향후 금감위·재경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발된 기업에 대해 벌과금 부과 등 지분공시 위반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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