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정관은 스톡옵션 부여대상에 관계회사를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시가하락에의한 전환사채(CB)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가격조정 규정과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규정도 신설했다.
또 이사회 결의로 등기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가 자신의 업무집행 상황을 3개월에 1차례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장사협의회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증권거래소 대회의실에서열리는 정기회원총회 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