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시 가입자의 신용정보는 물론 보험계약 내용, 보험금 지급 사유 등 개인정보의 포괄적 활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험금 지급 정보에는 개인의 질병정보가 기록돼 있어‘개인 질병정보’의 시중 유통이란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개인 신용정보는 물론 질병 정보까지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시 가입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보험가입 종목,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등 계약내용과 보험금외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 사유등에 대해서도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계약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보험사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요구는 작년 8월 금감원이 관련 법규(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31조)를 개정해 줌으로써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질병 발생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사로써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역선택 방지 노하우가 없어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사가 파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 비밀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가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역선택 등에 의한 보험금 지급 방지’란 이유를 달고 보험사간 유통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 등도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범죄단체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작업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