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사장은 조만간 금감위장과 상의해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연 사장은 작년 1월 부터 1년간 본부장급 이상 임원급 연봉 월급
에서 임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80만원을 떼내 골프비용, 음식비 등의 용도
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연사장은 "취임전인 2001년 3월부터 임원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업무추진비가 예산에서 빠져 임원들의 월급에서 얼마씩 모아서 공동으로 써온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내부에서 모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