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초 농협 현금카드의 사고 정도로 알려졌으나 점차 사고 은행들이 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범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안양과 과천지역의 우리은행 안산지점 고객 48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8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앞서 부산은행에서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고객 8명의 계좌에서 위조된 현금카드로 총 4580만원을 부정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8일에만 5명의 계좌에서 3313만원이 부산은행과 타은행 지점에서 인출됐고 29일 77만원, 30일 490만원이 각각 인출됐다.
광주은행도 지난해 12월20일부터 3일 동안 고객 9명의 현금카드에서 모두 2350만원이 불법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출된 곳은 진주와 청주 등 2곳이며 광주은행은 CC-TV에 확인된 범인 인상착의 등으로 미뤄 동일범으로 보고 있다.
또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민은행 이천지점에서 자수한 전씨가 김모씨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3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복제된 현금카드로 타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건은 단위농협을 포함, 우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모두 4개 기관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피해금액은 단위농협이 1억1330만원, 우리은행 1억8000여만원, 광주은행 2350만원, 부산은행 700만원 등 3억3000여만원에 달하지만 자수한 전씨 등이 3억원을 인출했다고 밝힘에 따라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