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수수료 선취, 차등화 허용하라”

김태경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1-22 20:58

환매수수료 이익금에서 환매금액 기준으로 변경 필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유동성 부족 불필요한 거래비용 초래해

5~7일환매제 등 다양한 체계 허용도


조만간 증권사의 일임형랩과 투신운용사의 직판 허용을 앞두고 현행 수익증권 판매 환매 수수료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행 수수료체계는 예전 장부가평가 및 저축 개념에서 정립된 것으로 현재 시가평가 및 투자개념과는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선취 판매수수료 상품의 허용과 환매수수료의 차등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선취 판매수수료 상품은 현재 엄브렐러펀드 및 그랜드슬램펀드에만 도입돼 있을 뿐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사 입장에서 보면 선취 판매수수료 상품의 허용은 펀드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수익이 고정돼 있어 평잔개념과 비교해서 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할 경우 판매수수료가 떨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다”며 “특히 일임형랩 및 투신운용사의 직판 도입시 제도 접목이 보다 쉬워질 뿐만 아니라 같은 펀드를 복수의 판매사와 다양한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투자금액별로도 선취수수료율 차등 적용이 가능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펀드수 축소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 투자시에는 선취판매수수료가 평잔판매보수에 비해 일시적인 수수료 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환매 억제 기능을 하는데다 환매수수료 부과와 연계한 상품개발도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선취 판매수수료 상품의 허용은 종전의 평잔보수 및 환매수수료 부과 상품에 비해 과다한 펀드전환 가능성과 운용안정성 저해를 초래할수 있고 수수료 일시부담에 따른 판매사의 영업부담으로 투자자의 거부감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매회사별 투자금액별 수수료 차등적용 등 판매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면 판매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업계는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매수수료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우선 현행 환매수수료제도는 수수료 부담 주체와 징수기준, 수수료 귀속 주체 등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띨수 있기 때문에 현 환매수수료 체계는 투자자가 이익금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징수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에 편입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현행 체계는 과중한 환매수수료 금액과 수수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등으로 국제적 기준의 환매수수료 개념보다는 오히려 은행 정기예금에 부과되는 중도해지수수료의 성격과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수수료라는 본래 취지 및 시가평가 제도 실시와 함께 환매수수료의 중도해지수수료 성격이 상실된 점을 감안해 산정 기준 또한 종전의 이익금 기준에서 환매금액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환매수수료 체계는 주식형 채권형 등 펀드 운용자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 환매제도는 주식형의 경우 4일 환매제, 채권형의 경우는 3일 환매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투자자의 환매청구시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에 따라 환매 금액 대비 적정 환매수수료 비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러한 환매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환매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환매금액 총액 기준으로 하고 수수료율은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대상과 시장의 특성에 따라 거래비용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운용자산의 유동성에 따라 5~7일 환매제 등 다양한 환매제가 허용되는 것은 물론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 동시 대량 환매시 이를 환매연기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환매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으로 다양한 패턴의 펀드수수료체계가 재경부에 건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선취와 평잔방식의 수수료 형태는 도입된 상황이지만 선취수수료의 활용은 아직 미흡해 선취와 후취수수료 방식이 도입될 경우 장기투자의 기반이 형성되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수수료 감소 효과까지 예상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울러 한 상품에 선취 후취 평잔 등 세가지 형태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상품(클래스펀드)의 도입 여부도 검토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선취수수료의 정착 여부가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