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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판매·환매수수료제 문제 많다”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19 18:43

저축개념에서 출발…시가평가시대 안 맞아

수수료 선취 및 노로드 펀드 허용 건의



투신 증권업계가 현행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체계가 과거 저축개념에서 정립된 것으로 시가평가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입법예고된 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보수,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다양한 형태의 멀티클래스펀드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수료 체계도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투신 증권업계는 판매수수료 선취 상품의 허용과 노로드 펀드의 허용 등을 최근 금감원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다.

관련업계는 우선 지난해 5월부터 중단된 판매수수료 선취 상품의 재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단기화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중단 조치를 취했지만 고객들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은 수수료보다 운용 결과에 좌우되는 만큼 다양한 수수료 체계로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이 같은 선취수수료 방식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장기투자의 기반이 형성되고 투자자들은 수수료의 감면 효과도 볼수 있다며 선취 판매수수료 상품의 조기 도입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객의 펀드가입시점에 받는 판매수수료 및 환매시점의 환매수수료 등 일체의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노로드펀드’의 허용도 아울러 건의했다.

특히 조만간 랩어카운트가 도입될 경우 랩어카운트의 대부분은 관리보수를 선취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펀드의 이중 부과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펀드 이중 부과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투신업법시행령상 펀드오브펀드가 활성화 될 경우에도 여기에 편입되는 펀드도 해당되기 때문에 노로도펀드의 조속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업계가 노로드펀드의 허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시가평가제도 실시와 함께 환매수수료의 중도해지수수료로서의 성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업계의 이러한 판매 및 환매수수료 제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주식형펀드의 경우 환매기간을 종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주식형펀드 자체도 새로운 간접투자대상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임형랩 도입시 가입과 환매가 자유로워져 투자자문도 가능하고 자금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환매기간의 단축으로 자금이 지금보다 더 단기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기대했던 자금 유입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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