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다른 사람 소유 재물의 파손 등 물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 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부담금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일단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