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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험 가입 내년부터 의무화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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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08 18:24

정부, 車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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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들은 2004년부터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음주·무면허 사고 시 보험사가 사고 발생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다른 사람 소유 재물의 파손 등 물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 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부담금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일단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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