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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핫 이슈 집단소송제 진단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01 19:43

투자자 보호 vs 소송남발 우려 ‘팽팽’

소액투자자 피해 효율적 구제…기업대주주 전횡 억제 효과 커

증권사 소송 남발 우려 ‘전전긍긍’…대우채 소송 등 업계 파장 클 듯


올해 증권업계는 구조조정 바람뿐 아니라 근본적인 영업 환경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혔듯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채 소송 등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집단소송제가 남발될 경우 증권사가 입을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증권업계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할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의 손해액이 비록 소액이라도 투자자 전체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소송 수행이 인정됨에 따라 소액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평 권리구제를 할수 있는 것이 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이다.



■ 투자자 신뢰회복 계기

이러한 측면에서 증권시장도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증권집단소송과 같은 효율적인 투자자보호장치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높여 증시의 저변 확대를 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을 쉽게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남발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어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 등을 제도 시행 이전에 공론화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집단소송법 시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의 허위, 부실기재행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행위, 시세조작행위, 감사인의 분식회계, 부실감사행위 등이다.

또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총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 코스닥 법인이다. 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증권거래법상의 여러 장치들이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구제받을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금껏 증권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던 현실에서 보면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소액투자자들을 위한 시장구제의 완결판이라 할수 있다.

집단소송제가 증권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증권시장 및 기업에 대한 수많은 사전예방적인 행정적 규제를 철폐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소송이라는 효율적인 구제장치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수 있게 된다면 규제 당국은 증권정책 및 기업정책에 대해 좀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업지배구조 사후적 견제 기능

설사 이 같은 규제완화로 초래될수 있는 투자자보호상의 진공상태도 집단소송제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시장 및 기업경영의 자율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집단소송이라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장치를 통해 구제되면 제도운영상 원활한 피드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후 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기존에 기업감시장치로 도입된 소수주주권 강화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등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들어남에 따라 기업경영진이나 지배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 집단소송제가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능을 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집단소송은 위법행위자가 얻을수 있는 이익을 박탈하고 불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이나 작전세력들이 위법행위로 나서게 되는 유인을 현격하게 감소시킬수 있다.

이처럼 집단소송은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기업이나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향후 이러한 위법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은 일부 투자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해당 회사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집단소송을 선동하는 등 남용의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가 남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엄청난 물적 심적 고통을 줄 우려가 있어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분식회계의 관행으로 아직도 잔존하는 회계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증권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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