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해외 시장과 달리, 금리관련 파생상품의 비중이 낮다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파생을 허용하고, 그 부작용은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절해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외파생을 이용한 의제증여를 막기위해 과징금을 대폭 올리더라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일괄적인 세금부과는 시장 활성화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은 성과보수를 허용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올린 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한다며 무분별한 위험 선호를 막기위해 위험조정 수익률 개념에 기초한 정교한 성과보상 체계를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