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증권사와 연계업무 처리시 증권사에 물리는 자금이체 수수료를 인상키로 하고 이를 27개 제휴증권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부 증권사는 이번 인상분을 고객수수료 인상으로 상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신증권의 경우 내년부터 그동안 증권사가 부담하던 약정이체출금 수수료를 건당 100~300원씩 받기로 했으며 은행 CD/ATM기 출금시에도 고객부담액을 100~200원씩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일부는 고객에 전가하고 나머지는 증권사가 부담하는 방법, 전부를 증권사가 부담하는 방법도 고려의 대상이다. 몇백원의 수수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내 증권고객의 속성상 전 증권사가 일제히 고객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 섯부른 결정은 고객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래애셋증권 한 담당자는 "이번 이체수수료 인상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를 증권사가 떠안을 수도 있다"며 인상분 전부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은행들이 우월적 입장을 이용해 증권관련 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