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기업이 이러한 옵션연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금의 환급금지 및 자본충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상증자 방식은 발행 후 일정기간이 되는 시점에 인수인의 가중평균매도가격이 발행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보전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주금이 환급돼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발행사가 부담해 일반투자자 보호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시가의 10%까지 할인해 발행할 수 있는 유가증권 발행공시규정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한 경과조치로 옵션거래의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이미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신뢰보호와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옵션계약 내용을 충분히 공시토록 한 뒤 허용키로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옵션연계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최근 기업들의 자금시장 조달여건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올랐다”며 하지만 “그동안 주식발생 후 주가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이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번 방침으로 그러한 부작용이 상당부분 고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