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기존용어나 우리말로 바꾸기 어려운 외국어와 한자용어는 우리말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알기쉬운 금융용어를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앞으로 각종 법규, 약관, 설명서, 연수자료 등을 만들 때 참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용어 개선 작업에는 한글학자, 문인, 금융 관련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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