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리젠트화재보험(주)에 대한 보험사업 허가취소 및 파산신청을 의결했다. 리젠트화재보험(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보험계약 등이 삼성화재보험(주) 등 5개 손보사로 이전되어 더 이상 보험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달초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요청했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의 보험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관할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로써 리젠트화재보험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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