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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PL표준계약모델 시행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2-21 19:53

법적 강제성 없어 파급 효과 미미할 듯

중소기업청은 지난 20일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계약모델’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기청의 이번 표준계약모델은 제조업자들의 보험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표준계약모델이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제조업체 및 각 업종단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기청에서 발표한 ‘표준계약모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간 계약서를 보완해 PL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계제조 표시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과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인 배분방안, PL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방안 등을 계약조문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PL보험은 위탁기업(완성품 제조업자)과 수급기업(부품 제조업자)이 각자 부담할 비용을 정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특정보험사의 PL보험가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급기업이 가입한 PL보험 피보험자 범위 안에 위탁기업을 포함토록 해서는 안되며 제조업자는 PL보험을 가입하거나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토록 규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표준계약모델을 업종별 PL센터 14곳과 중소기업협동조합 200곳, 수탁기업협의회 70곳 등 업종단체들에게 적극 홍보해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PL보험은 지난 7월 법 시행 이 후 10월까지 300억원의 실적을 올렸지만 현재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중기청이 의욕적으로 PL표준계약모델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PL보험시장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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