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증권사의 자기자본 요건(3000억원 이상)을 지나치게 강화해 전환증권사를 장외파생상품 업무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기자본 기준을 좀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환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자기자본규제비율 및 자기자본 규모 기준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증권거래법 시행령내에 신설하거나 납입자본금 기준 등으로 전환증권사들이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환증권사 관계자는 “ELN증권을 장외파생 취급 인가가 허용된 증권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도입하려는 정부 취지와 모순된다”며 “이는 ELN의 유용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이를 매입해 회사채 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기 신용으로 ELN을 발행하는 이중 절차를 수반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적 요건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환증권사가 ELN을 취급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ELN의 최종 사용자로서의 실질적 기능수행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펀드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전환증권사들이 ELN을 활용한 다양한 펀드의 개발로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줄수 있다”며 “보유 유가증권을 활용한 헤지리스크 ELN 발행을 통해 기업금융부문등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로 전환증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장외거래시스템을 활용한 구조화된 채권 또는 상품의 형태로 적격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게 보편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타 증권사에 비해 양질의 투신고객기반을 갖춘 전환증권사에게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향후 구조화된 채권 또는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환증권사들의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