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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활성화를 위한 세가지 방안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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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4 20:25

(3)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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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업 특성 감안한 제도 정비돼야

초기 머니게임의 부작용…업계도 책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2000년말 28개, 지난해 말 42개에서 올해 9월말 현재 103개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두달만인 11월말에는 61개사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산업자원부가 영세한 CRC를 퇴출시키고 CR C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요건과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 원인으로 평가된다.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가 늘어난데 비해 유인책은 별로 없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상향조정된 자본금과 전문인력 요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CRC도 등록을 자진반납한 사례가 많다.

굳이 CRC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부띠끄(M&A 중개업체)로 별 간섭없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CRC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기업결합신고의무와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산업표준분류에서 기타제조업으로 규정돼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CRC 역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M&A 등을 통한 경영권 인수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금융투자자(Financial Investor)로서 본업에 충실한 CRC의 경우에는 업무만 가중시키는 격이다.

창업투자사처럼 본연의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폐지시키고 예외 사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 회사정리법 및 법원의 동법 운용실무에서 인수금융에 회사자산 이용을 금지한 규정과 정리회사M&A준칙상 인수자의 인수대금 50%이상 주식으로 인수토록 한 규정도 대표적인 규제안이다.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정리대상 회사를 인수할 때 기업매수자금을 매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LBO (Leverged Buy Out, 차입매수) 제한은 CRC의 인수자금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완화가 시급하다.

또 일률적으로 주식으로 인수대금 50% 이상을 인수케 하는 것은 투기 목적의 머니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금과 기업회생수단 유입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으로 CRC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개별기업마다 각 특성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최적자본구조가 다를 수 있는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해버림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앤어소시에이츠 김두호 이사는 "시장 형성 초기에 머니게임에 치중한 종사자들로 시장이 어지러워진 건 사실이며 이를 막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충실하게 활동하는 대다수 CRC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지나친 규제장치는 구조조정업계가 성장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지숙 기자 a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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