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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JP모건 이중계약관련 경고, 과징금

배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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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12-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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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JP모건과의 이중계약과 관련 SK증권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징금 11억82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업무를 담당한 임원 3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상당, 문책경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99년10월14일 및 99년11월30일 2회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총금액 4350억원, 총주식수 8842만2324주)를 실시했으며 JP모건이 2012억원(4090만375주)을 인수·납입하면서, 이중 1183억원(2405만9044주)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매입자금과 금융비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SK증권 주식을 SK글로벌 2개 해외현지법인에 되팔수 있는 내용의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SK증권은 옵션계약중 SK Global Asia-Pacific이 JP모건과 체결한 옵션계약(1238억원, 2045만188주)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옵션계약 이행보증 조건이 붙어 있는 Note(8500만달러)를 JP모건의 자회사인 Crombie사와 Shirane사로부터 매입하는 신용파생금융 거래를 했다.

금감위는 이 과정에서 SK증권이 최대주주 등을 위하여 옵션계약 이행보증 조건이 붙어 있는 Note를 매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금감위에 제출한 99년 3분기보고서부터 02년 1분기보고서까지 합계 11회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SK증권은 JP모건의 자회사인 Crombie사와 Shirane사로부터 Note를 매입하는 신용파생금융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생금융거래를 했다.

한편 SK증권은 위건과 별개로 99년12월3일 상장법인인 A사의 외화표시사채(합계 : 1억달러, 전환사채 5천만달러, 신주인수권부사채 5천만달러) 발행시 주간사회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A사가 국내투자자인 B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위 사채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A사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지 않았고,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을 주선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SK증권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11억8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에 대해 주의적경고상당, 전 임원 민모씨에게 문책경고 상당, 전 임원 박모씨에 대해 주의적경고 상당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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