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한국통신 등 기타 금융거래정보 요구가 많은 기관과의 수수료 문제도 연달아 타결될 것으로 은행권은 전망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 금융거래 요구가 많은 기관들과 은행이 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최소한 원가는 보전해 준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정보조회에 따른 원가는 최소 3000원 이상이다. 조회에 투입되는 은행의 업무비를 제외한 발송비 1290원, 그리고 전체 발송분의 20%에 달하는 반송료 1100원 등을 감안하면 3000원 이상은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동안 무료였다는 점을 감안해 2500원선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의 수수료 문제가 타결될 경우 다른 금융거래정보요구기관과의 합의도 쉽게 이루어 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거래정보요구기관은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재경부,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총 13개로 이중 서울시가 요구해 제출하는 정보거래수는 평균 60~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타결했고 내년 1월부터는 법원에서 신민사집행법에 따른 정보 제공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우편료를 제외한 건강 250원의 수수료 지급의 합의해 이미 지불이 완료된 상황이고 대법원은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키로 됐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