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조회 또는 발급이 가능한 납입증명서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00년 10월말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4종류의 상품이다.
신규고객이 저축납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후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접속해 "개인인터넷뱅킹 →New menu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발급"을 단계별로 클릭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발급건수가 적어 이번 인터넷조회/발급 서비스에서 제외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등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